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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 국제개발원조란
국제개발원조란 원조를 받는 국가의 복지향상과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물자, 기술, 증여, 양허성 차관을 의미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
국제개발협력은 개발원조를 포함한 기타 공적자금, 수출신용, 민간복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3. ODA사업수행 절차
일반적인 ODA사업 발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수립: 중기전략 및 국별 지원 전략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2) 사업발굴: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양국간 ODA정책 대화 및 공여국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짐
(3) 수원국 정부 공식 사업요청서 접수: 헤당국 수원총괄기관에서 Project Request Form 또는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함
(4) 정책적 심사: 국별 사업추진 전략과의 연계성과 개발과제와의 연광성 여부를 정상적으로 검토
(5) 기술적 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
(6) 사업신청 및 승인: 무상원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형 사업
(8) 사업종료: 사업종료 보고
(9) 평가
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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