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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시 검토사항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됩니다. 물론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중국어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한글로 된 계약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된 계약서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어 하나의 의미차이에 따라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제계약서와 국제소송서류, 투자국의 상법, 경제법은 전문업체에 번역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번역이나 영작한 후에도 협상내용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계약,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  해외직접투자(FDI), 글로벌 M&A, 투자유치와 관련된 야간 주말, 강의나 기고 문의는  +82-10-2734-3535  pcparts@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료는 난이도에 따라 장당( A4 12포인트 장평 130% 기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청구합니다.(대한무역협회 단가는 장당 14,000원)

일반적인 국제 계약서 작성 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보다 더욱 복잡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과 관습, 언어 장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본적인 검토 사항

 

1.1 계약 당사자 정보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1.3 계약서 언어

계약서 작성 언어는 당사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미국법 또는 영국법 기반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작성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추가적인 검토 사항

2.1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절차

계약에 적용될 법률(준거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관할 법원, 중재 등)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국제 상거래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같은 국제 협약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서 검토시 유의사항, 준거법,사용언어/ 여정현의 국제계약서와 100개국 법령

 


2.2 지적재산권

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의 이전, 라이센스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노하우 등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2.3 보험 및 위험 분담

계약과 관련된 위험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보험 가입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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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금 및 관세

계약과 관련된 세금 및 관세의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관세의 부담을 누가 짊어질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전문가 활용

국제 계약서는 법률,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무역 전문가,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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