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계약과 당사자자치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Party autonomy은 거래 관계의 내용과 적용할 법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영미법상 형성된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유형이다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는 (1) 섭외사법을 정하는 실질법적 당사자자치와 (2) 어느 곳에서 해결할지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자치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에서 발달된 개념이나 우리 민법에도 그 취지가 일부 도입되었다.
1. 국제계약서 샘플을 통한 기본적인 구조의 이해
아래는 기본적인 국제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