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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이 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D-130 1월25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D-120 2월4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D-103 2월21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D-90 3월 6일 -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 사직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D-73 3월23일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군의원 및 군수]
D-60 4월5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D-59 4월6일- 후보자 거주요건 기준일
D-25 5월10일 예비자 홍보물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마감일
D-23 5월12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옹약서 작성 제출 수량 등 공고 통지
D-20 5월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 (오전 9시-오후 6시)
D-19 5월16일 후보자등록 마감일 (경력방송원고 제출)
D-16 5월 19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마감일
D-14 5월 21일 선거벽보 제출
D-13 5월 22일 선거기간 개시일
D-12 5월 23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D-8 5월 27일 부재자투표소 참관인 선정, 신고
D-5 5월 30일 사전투표
D-4 5월 31일 사전투표
D-2 6월 2일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
D-1 6월 3일 개표참관인 선정, 신고
D-0 6월 4일 선거일 (오전6시-오후 6시)
D+12 6월16일 선거비용 보전청구
D+20 6월 24일 정치자금 회계마감일
D+30 7월4일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
D+60 8월 3일 선거비용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