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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입후보예정자
- 입후보 예정자 본인이 통상적인 수교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 배부 불가)
- 사진, 성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게재 가능(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도 게재 가능)
- 명함의 종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대상에 따라 특화된 명함을 제작, 사용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가능
-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및 정규학력, 전현직 경력사항 등을 게재 가능(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시장, 상가, 거리 등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