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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 방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사후 대처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인터넷에 게시된 위법한 선거운동정보의 삭제조치, 인터넷언론사 등의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두고 있고, 대량 또는 무차별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으로 인한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수신자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 2011.12.29]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선거일 제외)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2012.2.29 개정).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준수사항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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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 요청은 위반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비·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 이라 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실명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인터넷언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광고
  •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의 형식, 크기, 비용,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광고근거·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은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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