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 2011.12.29]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선거일 제외)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2012.2.29 개정).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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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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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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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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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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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