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작성 정보, 해외직접투자 정보 -since 1997
 
     

선거당일 선거운동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함)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거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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