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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법규안내

* 공직선거법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103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규칙 §50⑥).
* 운용기준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행사고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초청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축하금품 찬조여부에 불문하고 서적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서적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자주묻는질문

  * 국회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안에서 저서와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축하금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1천원 이하 범위에서 차*거피 등 음료제공은 가능
  *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는 범위는*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홍보*선전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내빈이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있는지*
    * 당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일반 선거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일시*장소 등을 고지하는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는지*
    * 당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시기에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저서 사인회는 출판기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사인회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가 국회 시설물을 이용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출판기념회에 초청하여 입후보예정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공동 초청자가 되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초청장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축하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 화환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입후보예정자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구호*자선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금품을 모금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통해 이를 고지하여 쌀 화환을 제공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저서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어 출판기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저서 판매로 인한 수익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였을 경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인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할 수 있는지*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는 그 모임의 목적*성격*참석대상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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