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이 개정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경선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까?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경선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