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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교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이 개정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경선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까?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경선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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