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 독일에서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하기)
소규모 주식회사란 소주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자산을 출연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법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주식회사라는 회사형식이 매력을 갖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소규모 주식회사는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본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혼자서도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도 3인의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AG와 동일하게 50,000유로로 규정되어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를 창업한 자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교부하여 타인을 자신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 및 의무사항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따라서 이 소규모 주식회사라는 법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변호사나 공증인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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