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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 (Arbitration)

중재제도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서 중재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중재조항에는 표준중재조항과, 중재인의 수,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재를 하기 전에 담당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임원진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추세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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