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2항), 수뢰 후 부정처사(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 후 수뢰(형법 제131조 제2항, 제3항),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특가법 제2조 제1항), 뇌물공여 등(형법 제133조 제1항), 제3자 뇌물교부 등(형법 제133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뇌물수수
2. 뇌물공여
【 유형의 정의 】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
1. 뇌물수수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2011. 4. 15. 추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2011. 4. 15. 수정)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011. 4. 15. 수정)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유예 기준 】
1. 뇌물수수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 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