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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양 당사국)는,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 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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