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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Update

중국에서 2013.7.1. 발효되는 신노동계약법은 동일노동 동일부수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엄우범위, 고용단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노동파견업무를 하려면 노동행정부문의 허가가 필요하고 등록자본금도 200만 위안이 필요하다. 구법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안이 필요했다.  현재 대량으로 초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유도 등을 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총공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파견근로자의 수는 3700만명으로 전체 중국내 근로자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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