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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 수입통관제도 변경

- 「선통관 후인증」에서「선인증 후통관」으로 -

 

1.“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o 불법·불량기기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방송통 신기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 변경

- 인증 받은 제품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

- 인증면제 대상기기는 전파연구소에 요건면제 확인 신청

 

2. 인증 받은 제품의 수입통관 신청 절차

가. 신청 및 구비서류

o 인증 받은 기기

- 인증확인신청서(인증번호 기입), 기기외관도 첨부

o 인증을 위한 사전통관 확인신청

- 사전통관확인신청서(인증번호란에 시험기관 접수번호 기재),

기기외관도 첨부


나. 수입통관확인 신청절차


※ 방송통신기기를 수입할 때마다 인증확인을 받아야 함.

☞ 세부 이용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고객지원 페이지 참고

 

다. 확인대상기기

o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 중 관세청 고시 제 2009-115호에서 정한 기기

 

라. 확인대상기기 관련 법령정보

o 전파연구소 법령정보(www.rra.go.kr/join/databoard/law/list.jsp)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0호)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9-50호)

o 관세청 법령정보(www.customs.go.kr/law/pha0001.do)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9-115호), 확인대상기기(별표2)

 

☞ 문의 : 전파연구소(02-710-6651~7), 관세청(1544-1285)

 

3. 인증면제 기기에 대한 요건면제 확인 신청

 

가. 인증이 면제되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에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인증이 면제되는 기기

o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기기(5대 이하)

o 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o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기

o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중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 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1대)

o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주 컴퓨터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구성품

 

다. 요건면제 확인 신청방법

o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첨부 참조)

o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o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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