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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인설립
1. 기업수속센터
프랑스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수속센터”(Centre de Formalite des Entreprises, CFE)에서 법인이나 지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 기업수속센터는 이용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신청자 대신 해당 행정기관으로 보낸다. [출처: 법제처]
v 기업수속센터에 법인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인대표(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프랑스 내 상업등기소(Registre du commerceet des societes, RCS)에 법인 또는 지사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은 약 84유로(한화 약 12만원)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 관보에 고시하는 비용은 약 230유로(한화 약33만원)이다*
2. 프랑스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본국 또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주요 준비과정 및 설립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 또는 민간투자 유치: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 ? 사업장 마련: 부동산 구매 또는 임대를 통해 사무소(법인소재지) 마련. ? 법인 종류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사업의 성격에 맞는 법인의 종류를 자율적으로 선택. ? 정관: 법인의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 등을 기재한 정관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공증변호사의 승인이 필요. ? 이사·임원 임명계획: 이사와 임원을 비롯한 법인의 경영진 임명계획수립. ? 거주비자신청: 필요 시 외국인투자자(대표 또는 파견된 직원)를 위한 거주비자 신청. ? 법인명 설정 및 경영진 임명: 법인명 선택에 앞서 지적재산국(INPI)과 상업법원 사무국(Greffe du tribunal decommerce)에서 해당 법인명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등록. ? 회계검사관 임명(필요 시) ? 외부 회계감사관을 통해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를 진행. ? 자본금의 형성. ? 프랑스 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 예치. ? 법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재무부 대표사무소에서 정관 등록(무료). ? 관보를 통해 법인 설립 공고. 법인 설립 후 확인사항: ? 회사 도메인 신청 및 등록 여부. ? 사업장 관련 보험가입(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여부. ? 근로자를 위한 단체퇴직보험 가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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