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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환경법

프랑스 신환경법 그러넬 환경법 주요 내용 [출처: 법제처]

1.기후변화에 대응

정책목표 :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비 1/4로 감축하고,
‘20년까지 유럽내 최고효율의 저탄소 경제 구축
ㅇ 건 축 물 : 에너지소비 40% 및 온실효과 25% 감축, ‘10년부터
공공건물 등에 연간 에너지소비기준(㎡당 50㎾h) 적용,
기존건물은 ’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 38% 감축 등
도시설계 : 도시관련 평가항목에 기후변화대응·에너지관리 추가
ㅇ 교 통 : ‘20년까지 CO2 배출을 20% 감축, 자동차 평균 CO2
배출량을 ‘20년까지 176g/km → 130g/km로 감축
ㅇ 운 송 : ‘12년까지 철도, 선박운송 등의 비중을 25% 확대
ㅇ 신재쟁에너지 비율 : ‘20년까지 20%까지 확대
ㅇ R & D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저장, 탄소포집·저장 등을 우선적으로 연구

2.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정책목표 : 10년내 전국토의 2%를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
ㅇ 생물다양성 보호 : 국고지원을 ‘13년까지 1.9억→3억 유로로 확대
ㅇ 수 자 원 : ‘15년까지 모든 하천의 수질을 양호수준으로 개선
ㅇ 농 업 : 유기농 면적비율을 ‘13년 6%, ’20년 20%로 확대, ‘13년
까지 에너지의존율이 낮은 농업활동 비율을 30%로 제고
ㅇ 해양·연안 : 해양·연안 통합관리 추진, ‘08년부터 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3.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험 예방

ㅇ 기본계획 : ‘08년중 환경보건 2차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ㅇ 직장내 보건 : 위험물질에 대한 직업상 노출여부 검사 강화
ㅇ 미세먼지 감축 : ‘10년까지 15㎍/㎥로 감축, ’15년에 기준으로 적용
ㅇ 소음·공해 : 대도시에 소음측정망 운영
ㅇ 폐기물 처리 : 1인당 쓰레기발생량을 매년 5kg 감축(현 360kg)

4. 모범적인 구가

ㅇ 정부의 의무 : 모든 정부입법안에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환경친화
상품구매 촉진, 공무원 교육에 지속가능발전 반영
ㅇ 거버넌스 : 각 지역 경제사회위원회를 그르넬 참여자 등 다양하게 구성
ㅇ 지 자 체 : ‘08년부터 기후변화대응계획, 지방 의제21 작성 일반화
ㅇ 지속가능 소비 : 서비스와 제품에 환경마크 표시 강화
ㅇ 교 육 : 직업, 기초·평생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 강화

5. 해외영토

ㅇ 에너지 자립 : ‘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율 50% 확대
ㅇ 물/위생 : ‘15년까지 수질개선 및 안전한 식수 공급 실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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