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es Act (FCPA)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은 1977년 제정 이후 점차 그 집행이 강화되고, 집행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1988년 및 반부패조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1998년 법 개정으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면서, 법 집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부패행위방지법 위반사건은 벌금의 액수도 고액화되고 있으며, 이 법이 적용되는 국가들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으며, 역외적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넓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용사례가 다수 있고, 일본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은 증뢰금지규정과 회계처리규정을 큰 2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우리 법상 뇌물이나 배임수재와 유사한 법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회계부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바,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고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전자가 있을 경우 병존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전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보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 법 집행에서 금전적인 제재 외에 임직원에 대한 자유형을 통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재 면에서의 특징이다.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편 준법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용: 최송재, 미국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 적용, 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