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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atriot Act

9/11 테러공격 이후 전문수가기관인 FBI는 펜트봄이라는 작전명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 테러조직과 네트웍 식으로 연결되어 활동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기존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로 대응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에 미국 의회는 FBI의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를 대폭 배제한 4년 한시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하고 2001.10.26. 공식 발효하였다. 애국법은 한마디로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의 국 내외에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법이었다.

(한희원,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법률출판사 2009 p 221)

USA Patriot ACT
United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과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제정된
미국 법률이다.
- 목차-
I.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보안증진
II . 감시절차고양
III. 국제 불법통화세탁과 2001 년 반테러리스트재정법
IV. 국경보호
V. 테러리즘조사에 대한 장애제거
VI. 테러리즘의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VII. 사회중요제반시설의 강화된 정보공유
VIII.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법률 강화
IX. 정보능력의 향상
X. 기타

USA Patriot ACT
I.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보안증진
ENHANCING DOMESTIC SECURITY AGINST TERRORISM
101. 보복테러행위 기금조성
102. 아랍과 무슬람 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국회의 입장
103. 연방조서부에 대한 기술적지원에 관한 자금 증진
104. 긴급상황 발생시 군부대에게 금지령 집행에 대한 요청
105. 국내전자통신범죄주민법안의 확대
106. 대통령승인
II . 감시절차고양
ENHANCED SURVEILLANCE PROCEDURES
201. 전선 등 테러리즘과 관계된 전자통신수단의 개입에 대한 권한
202. 컴퓨터사기와 그 외 남용범행과 관계된 전기등 전자통신수단의 개입에 대한 권한
203. 범죄조사정보공유에 대한 권한
204. 전선등 전자통신수단의 노출과 개입에 관련한 예외적 제한
205. 연방조사국의 통역가의 고용
206. 1978 년 외국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하의
순회감시권한

207. 미국인 아닌자들에 대한 FISA 감시의 기간
208. 재판관 지정
209. 영장에 따른 음성메일 몰수
210. 전자통신기록에 대환 소환의 범위
211. 범위의 분류
212. 전자통신수단의 긴급 폭로
213. 영장발행고지의 지연에 대한 권한
214. FISA 하의 전화이용상황 추적에 대한 권한
215. 외국정보감시법하의 다른 기록물등에 대한 접근
216. 전화이용상황 추적의 사용에 관련된 권한의 개선
217. 컴퓨터통신수단의 접근에 대한 권한
218. 외국인 정보
219. 테러리즘 영장에 대한 단독관할
220. 전국적인 전자증거 수색영장
221. 무역부문
222. 법률집행기관에 대한 보조
223. 승인되지 않은 폭로에 대한 시민 책임
224. 소멸시효
225. FISA 전화도청장치 준수에 따른 면책
III - 국제 불법통화세탁과 2001 년 반테러리스트재정법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
FINANCING ACT OF 2001

301. 소제목
302. 입법취지
303. 4 년 의회 심리; 조속조치 고려
A. 국제불법금전세탁과 관계된 조치
International Counter Money Laundering and Related Measures
311. 사법권, 재정부의 특별조치 또는 1 차 금전세탁의 국제적인 매매와 관련된 특별조치
312. 대리계좌와 사립은행 계좌의 특별 주의 기간
313. 외국쉘은행의 대리계좌금지
314. 자금세탁중단을 위한 노력
315. 자금세탁과 관련한 외국 부패정부의 개입
316. 반테러리스트의 몰수보호
317. 외국자금세탁자에 대한 사법영향권
318. 외국은행을 통한 불법세탁자금
319. 미국국내계좌를 통한 차명계좌
320. 외국범죄의 진행
321. 재정부관련 세부사항
322. 기업대표자의 범죄
323. 외국 재판의 집행
324. 기록
325. 재정부의 집중계좌
326. 신분증명의 입증

327. 자금세탁기록의 고려
328. 국제적인 기업에서의 전신송금의 송금자 신원확인
329. 형사 처벌
330. 국제적 기업에 대한 불법자금세탁, 금융범죄, 그리고 테러리스트 자금의 조사
B. 은행비밀유지개정법과 개선 상황
Bank Secrecy Act Amendments and Related Improvement
351. 의심되는 활동의 기록과 관련한 개정
352. 자금세탁프로그램 방지
353. 지역적인 경계위반에 대한 제재
354. 자금세탁 방지 전략
355. 서면신원보증에 있어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
356. 기업조사에 있어서 증권 중개인의 의심되는 행위
357. 은행비밀유지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 기록
358.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은행비밀유지조항과 미국정부부서의 활동
359. 지하은행시스템의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기록
360. 미국 행정부의 권한의 사용
361. 금융범죄의 집행
362. 안전한네트워크의 설립
363. 자금세탁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제재
364. 연방준비기구를 위한 보호

365. 화폐와 관련한 기록
366. 통화매매기록의 효율적인 사용
C. 통화범죄와 이에 따른 보호
Currency Crimes and Protection
371. 다량의 화폐 밀수입 또는 밀수출
372. 통화위조
373. 불법기업송금
374. 국내통화위조에 대한 규제
375. 외국통화위조에 대한 규제
376. 테러리즘을 진행시키기 위한 자금세탁
377. 치외법권에 대한 재판관할권
IV. 국경보호
PROTECTING THE BORDER
A. 북쪽국경강화 Protecting the northern Border
401. 북쪽국경에 대한 충분한 인원 보장
402. 북쪽국경에 대한 인원
403. 미국출입시 전과경력조회허용
404. 시간외 수당의 제한된 허용
405. 지문인식

B. 강화된 출입국조항. Enhanced Immigration provisions
411. 테러리즘과 관련된 정의
412. 테러리즘 용의자의 강제구금
413. 테러리스트에 대한 다자협약
414. 비자 보안
415. 국토보안법의 협력
416. 외국인 학생 모니터프로그램
417. 전자여권
418. 영사관방문예방
C. 테러리즘희생자의 이주 혜택 보장
Preservation of Immigration Benefits for Victims of Terrorism
421. 특별 이주법
422. 마감기한
423. 피해자 존속 및 배우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424. 아동보호의 연령제한
425. 일시적인 행적적 고려
426. 사망, 장애, 실업의 증거
427.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의 가족에 대한 무보장
428. 정의

V. 테러리즘조사에 대한 장애제거
REMOVING OBSTACLES TO INVESTIGATING TERRORISM
501. 테러리즘의 보상과 관련한 법무장관의 승인
502. 테러리즘의 보상과 관련한 국무장관의 승인
503. 테러리스트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
504. 법집행기관의 협동
505. 기타국가보안승인
506. 비밀정보기관관활의 확장
507. 교육기록에 따른 노출
508. NCES 조사에 따른 정보노출
VI. 테러리즘의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PROVIDING FOR VICTIMS OF TERRORISM, PUBLIC SAFETY OFFICERS, AND
THEIR FAMILIES
A. 공공안전보장공무원의 가족을 위한 지원

Aid to Families of public Safety Officers
611.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예비하거나 이를 조사하고 기타 그러는 와중에 생긴 확대
지출
612. 용감한 공공안전보장공무원에 대한 수정.
613. 공공안전보장공무원의 급여증가에 관한 프로그램
614. 사법관 프로그램
B. 1984 년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
(Amendments to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621. 범죄피해자 기금
622. 범죄피해자보상
623. 범죄피해자 보조
624. 테러리즘의 피해자
VII. 사회중요제반시설의 강화된 정보공유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CTECTION
701. 테러리즘의 공격과 관련하여 연방과 지역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조항
VIII.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법률 강화
STRENGTHEN THE CRIMINAL LAWS AGAINST TERRORISM

801. 테러리스트가 대중교통수단에 공격한 경우
802. 국내테러리즘의 정의
803. 항구, 항만등의 테러리스트의 금지조항
804. 미국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805. 테러리즘에 대한 물질적지원
806. 테러리스트조직의 재산
807. 테러리즘의 물질적원조 조항과 관련된 분류
808. 연방테러리즘의 정의
809. 테러리즘 공격의 공소시효 부존재
810. 테러리즘 공격의 최대형량
811. 테러리즘 음모에 대한 제재
812. 테러리스트의 석방 후 감독방법
813. 공갈과 같은 행위가 테러리즘에 포함되는 지 여부
814. 사이버테러리즘의 억제
815. 정부요청에 따른 관련기록보존을 위한 부가적인 민사 조치
816. 사이버안전의 지원과 발전
817. 생화학적 무기의 확장에 대한 것
IX. 정보능력의 향상
IMPROVED INTELLIGENCE
901. 1978 년 외국정보감시법하의 외국인정보에 관한 책임
902. 1978 년 외국정보감시법하에서 국제적인 테러리스트의 활동의 포함범위
903. 테러리스트기관과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위한 기관 설립과 유지

904. 기밀정보와 관련한 일들에 대한 의회의 임시적 권한
905. 중앙정보장의 형사조사에 대한 외국인 기밀과 관련된 폭로
906. 외국인 테러리스트재산 추적센터
907. 국립가상주소센터
908. 외국기밀의 사용과 확인을 위한 정부공무원 훈련
X. 기타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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