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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재
국내중재는 동일한 국가 안에서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절차는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고도로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합의는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조항들 중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중재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중재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로 작성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심판을 진행했을 경우, 그 판정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출처: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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