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 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하며 우 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144 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효력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되고 집행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일지라 도 그 국가가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것을 유보선 언 하였습니다. (3) 승인?집행의 요건 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② 중재판정은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져야 함 ③ 중재판정이 판정지 국가에서 기판력(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④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지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4) 제출서류 ① 정당하게 인정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사본 ②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③ 위 ①, ②항의 번역문 (5) 가입국 ① 총 144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