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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
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하며 우
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144
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효력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되고 집행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일지라
도 그 국가가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것을 유보선
언 하였습니다.
(3) 승인?집행의 요건
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② 중재판정은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져야 함
③ 중재판정이 판정지 국가에서 기판력(확정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④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지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4) 제출서류
① 정당하게 인정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사본
② 중재합의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③ 위 ①, ②항의 번역문
(5) 가입국
① 총 14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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