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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하여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알선, 조정 그리고 상담제도를 통하여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발생된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상거래 실무 및 상관습에 대한 안내 외국중재법규 및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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