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캘리포니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퇴거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연감모분에 대하여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인트의 수명은 2년으로부고 2년 미만 사용의 경우, 경과분에 대하여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트의 경우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사ㅣ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수리를 하거나 전문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