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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캘맆니아주에서 혼인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어도 18세가 되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가 결혼하기 위하여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및 결혼상담을 포함한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amily Code 301-304)
(2)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동의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음주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5) 육체적으로 결혼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6)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7) 면허르 구매하여야 한다.(Fam Code 350)
(8) 결혼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Fam Code 400, 420)This is page content. Please click here to ed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