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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특허

특허의 종류는 Utility Patent (발명특허),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Plant Patent (식물 특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들 수 있는데, 발명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제조물, 화학 조성물 및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하고, 방법의 개념 중에 이미 알고 있는 방법, 기계, 제조물, 화학 조성물의 새로운 용도 발견을 포함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조물품의 새롭고, 독창적, 장식적, 실용성이 있는 형상 등의 외관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디자인 특허의 경우는 14년입니다. (LA총 영사관 KBAC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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