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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주필 (뉴데일리)
아래 자료는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2013.12.16. 공청회에서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의 진술자료입니다.
박 성 현 뉴데일리 주필
진짜 이슈는 무엇인가? :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에 대하여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강화라는 주제는 넓고 깊은 영역이다. 여기에는 다음 세 종류의 이슈가 중첩되어 있다.
첫째, 정치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둘째, 한반도의 안보 토폴로지와 국정원의 역할 셋째,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1. 정치의 ‘가치-중립성’은 없다. 오직 정치의 ‘정파-중립성’이 있을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정치의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코 가치중립적 국가가 아니다. 어떤 제대로 된 현대국가도 정치에 관한 가치-중립적 국가는 없다. ‘근대국가(modern state)’라는 제도자체가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정치-가치 지향적인, 너무나 정치-가치 지향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의 번영전략은 세계시장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반도 자유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자유통일?이 모두 지극히 맹렬한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들이다. 이 가치들은 하루아침에 확립된 것이 아니다. 1945년 이후 근 70년 세월을 통해 선택되고, 검증되고, 자리잡은 가치들이다. 해방공간과 6.25를 살아낸 선배세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을 위해 피와 팔다리와 땀을 바쳤다. 그 이후 우리는 ‘세계시장과 밀접하게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경제’라는 모델을 만들어 지금의 번영에 도달했다. 또한 80년대 들어 사회 각계 각층 각세대가 참여한 광범위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군부의 정치리더십(military leadership)을 굴복시키고 문민의 정치리더십(civil leadership)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잘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극히 엄중한 가치판단(evaluation), 가치선택(value-choice)을 통해 확립되어 번영해 왔다. 국정원이든 어디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정치-가치에 관해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시, 번영전략, 운명에 관해 맹렬한 정치-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것이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종사자의 직업윤리이다. 동시에 공무원은 특정 정파/정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해서는, 외부로 나타나는 언행에 있어, 정파-중립성을 띄어야 한다. 단, 이때 한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모든 주요 정당/정파가 대한민국의 국시, 번영전략, 운명에 관해 똑 같은 진정성과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무원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시-번영전략-운명에 대한 근본 가치판단을 열렬히 지지하면서도, 정파/정당의 선택에 관해서는 완벽한 자유 혹은 중립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들어 진 것은 “2012년에 북한이 남한 인터넷 상에서 자행한 심리전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활동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라는 야권 및 검찰 측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밝혀졌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지지 반대라기 보다는, 결국 한미동맹, 한미FTA, 강정해군기지, NLL 이슈에 관한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이었며 이 대응은 선거기간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문제는 특정 후보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각을 세웠다는 점이다. 즉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근본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과연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한미FTA, 강정해군기지, NLL 등에 관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과연 정파-중립성을 어긴 것,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아쉬운 점은, 당시 대선후보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한 북한측 심리전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북한측이 사용한 것과 매우 비슷한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심리전에 대응해 오던 메시지가,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겨났다. 해당 후보가 만약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적 정책에 관해 대한민국 사람이 결정하는 것에 관해,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여론을 교란시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시비거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한미FTA, 강정기지, NLL 등에 대해 북한 사이버 심리전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북한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자신을 위한 인터넷 선거운동원으로 사용했던 셈이 되었던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시-번영전략-운명에 관해 자유민주주의-세계시장-자유통일이라는 대원칙에, 모든 주요 정치인, 모든 주요 정당이 아무 사심없이, 뜻을 같이 해 주는 상황이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 거의 사상적, 이념적 내전상태까지 치달은 이 참담한 분열을 끝내는 데에 정치인과 정당이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이나,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관한 맹렬한 정치-가치 지향성을 오롯이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지지 정당/정파에 관해 서는 완벽한 중립성, 완벽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세계시장-자유통일을 옹호하는 일반 시민과 민초에게, 정당 선택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비참한 상태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성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시, 번영전략, 운명에 관한 근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 정파-중립성을 어긴 것인가, 어기지 않았는가가 결정된다. 그 결정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국시, 번영전략, 운명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깨진, 갈갈이 분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라고 성급하게 예단해서,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면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2. 한반도의 안보 토폴로지와 국정원의 역할 이번 장성택 및 그 일파 처형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듯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지독히 병적이며 사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1979년 중국이 집단농장을 해체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섰을 때 같이 변화했어야 한다. 원래는 1991년 소련이 공산-전체주의체제를 해체했을 때 같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해체했어야 한다. 지금은 이미 20년 이상 늦었다. 지구 상에 달랑 하나 남은 전체주의, 그것도 신격화된 혈통 전체주의가 되어 이곳 여의도에서 직선거리 20킬로쯤 바깥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공연하게 경제와 인민생활의 파국을 이야기한다. 또한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단의 노선과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균열의 징조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권력의 파워센터 역할을 해 왔던 ‘당*조직지도부’라 불리는, 이너써클(inner circle)이 김정은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권력을 장악한 상태 아닌가, 라는 조심스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근본적 체제변화 혹은 체제붕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자체의 내부 위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는 약 60년 전의 해방공간 수준까지 그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다. 북한 체제가 요동칠 수록 우리 사회 안의 불순 분자의 극단적 행동이 심해진다. 단순히 북한의 지시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金朝-전체주의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넓히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라는 전략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수십년 씩 살아온 사람들, 대한민국 안에 상당히 많다. 이석기 RO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순진한 편에 속한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 전체주의와 직간접으로 내통하면서, 혹은 국내의 극단적 세력에 협력함으써, 자기 자신의 권력, 영향력, 이익을 추구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지금 북한의 급박한 상황은 인생 전체가 부도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온갖 혼란스러운 언설과 행동을 범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결국은 시민 여론과 표심이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사이버 심리전이야말로 북한 전체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싸움 형태이다.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80여개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이트를 발진기지로 삼는다. 필자 본인도 여러차례 북한 사이버 ‘전사’(이른바 ‘사전사’)로 추정되는 아이디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 이번 이석기 RO 증거자료에도 나왔듯, 북한 주장을 퍼나르기 하는 ‘헌신적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주장을 ‘우리 사회에 알맞은 언어’로 바꾸어 유포한다. 이것이 다시 다단계 유포된다. 이른바 1:9:90의 법칙이다. 즉 북한 전체주의의 위협은 단순히 군사적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내의 전체주의 추종세력 내지 전체주의 동조세력의 자발적 협조와 ‘헌신’에 의해 괴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응은 북한 내부에 대한 공작 뿐 아니라, 국내의 전체주의 부역세력-동조세력에 대한 수사/단속(흔히 ‘대공수사’라 불린다)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해외활동’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시절 대북 휴민트 조직을 사실상 해체시켰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야권이 “해외정보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 세계 최악, 세계 최후의 전체주의 체제는 우리 사회에 대해 이제껏 ‘침투’를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보는 ‘침투에 대한 안보’이다. 침투는 국내의 전체주의 부역세력을 만들어내고,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국내 전체주의 부역세력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수집,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국내 여론 조작을 목표로 삼은 북한측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국정원더러 “안보를 위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안보는 국민 각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편이 낫다. 지금 국정원의 정치중립성 강화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이 방안 하나 하나에 숨겨진 의도 혹은 예측하지 못 한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가)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 나) 북한측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대응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다) 국정원 직원의 주요기관 출입 금지 및 정보수집 금지를 통해 사실상 대공수사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 라) 국정원의 예산을 일반 예산처럼 시시콜콜하게 통제하여 국정원의 활동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결국 그 활동을 마비되는 것 마) 국회 정보위를 일반 상임위와 같이 만들어, 국정원 내부 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것 바) 국회의원의 비밀열람권이라는 명분 아래, 면책특권을 악용한 권한남용을 초래하는 것 사) 국정원 직원에 대해 “정치관여 행위 금지”라는 명분으로 역차별을 강화하는 것 아) “직무집행거부권” 및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탕을 노리는’ 국정원 직원을 정당정치에 굴종시키는 것 자) 현재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감청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개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광범위한 감청이 존재하는 듯,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업무와 북한측 심리전에 대한 대응 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다. 이곳 국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혁안이 나온다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의식, 정치문화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3.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 및 형평성
2012년 말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하기 시작해서 2013년 초까지 여러 국회의원들이 연서해서 차별금지법이란 법안이 무려 3가지 버전으로 발의된 적 있다. 외국에선 주로 ‘포괄적 평등법’이라 부른다. 포괄적 평등법이란, 결혼, 재산, 공공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무엇을 차별이라 규정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포괄적 평등법은 다른 법률들의 철폐, 개정을 반드시 수반한다. 2010년에 제정된 영국의 포괄적 평등법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섯 개의 평등관련 법을 철폐했고, 아홉 개의 일부를 철폐했으며, 무수한 법률들을 개정했다. 그래서 법률의 분량이 한글로 번역하면 대략 40만자쯤 된다. 그런데 이곳 여의도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은 달랑 8,9천자 분량일 뿐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 철폐 방안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었다. 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적 판단 근거다. 따라서 법률과 법률의 상충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야권이 거론하는 국정원에 관한 이른바 ‘개혁’을 실행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법, 그리고 아마도 헌법 혹은 정부조직법까지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여러 다른 법률과 얽혀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국정원 개혁 입법’에 관한 졸속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법률 체계 내부의 파멸적 충돌/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지금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5년보다 긴 7년이다. 이를 두고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매우 충동적인 발상이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극악한 반인류 대량학살 혹은 극악한 반인륜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살인) 같은 경우로만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에도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7년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과잉 처벌이 된다.
4. 결론
국정원 개혁은 거대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다음 사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정치의 가치-지향성과 정파-중립성을 구분해야 한다.
만약 특정 정치인이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거나 혹은 훼손에 준하는 위험한 행동과 언설을 범했을 때에는, 국정원이 그 정치인의 행동-언설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치관여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원의 정파-중립성을 위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모든 주요 정치인과 주요 정당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충성을 바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주요 정당, 주요 정치인들이, 지난 2012년에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한미FTA, 강정해군기지, NLL 등과 관련해서 행했던 언설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자유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치-가치들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었을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국민은 국정원이 북한측 심리전에 대해 대응했던 활동에 관해, 정파-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회가 졸속, 독단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입법을 위한 결론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국정원이 북한 측 심리전에 대응했던 활동이, 과연 정파-중립성을 어긴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2) 한반도 안보 토폴로지와 국정원의 역할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金朝-전체주의는 급속한 균열 과정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물리적 도발 및 사이버 심리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내의 전체주의 부역-동조세력의 활동 역시 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위기는 기회이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38선이 그어진 이래 근 70년만에 자유통일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토폴로지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수사활동 (즉, 전체주의 부역-동조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 활동)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5천만 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보존하는 길이다. 절대 다수 국민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같은 위기감을 무시한 채 국회가 졸속, 독단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입법을 위한 결론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국정원이 북한측 심리전에 대응했던 활동이, 과연 정파-중립성을 어긴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3)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 및 형평성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변화시킨다면, 이는 여러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하게 되고 법률의 형평성마저 깨뜨리게 된다. 2012년 말, 2013년 초에 벌어졌던 차별금지법 해프닝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금 국정원 법은 과거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시절인 1999년에 큰 틀이 잡혀, 2002년, 2003년, 2006년에 개정되었다. 그 당사자이자 계승자인 민주당이 오늘 이 체계 전체를 졸속으로, 당장 바꾸자고 주도/주장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정직성, 진정성, 신뢰성 전체가 파괴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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