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매매계약서 한글 샘플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2000. 3. 1] [ABC] 사(이하 매수인: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웨스트 51가 140 소재)와 [한국상사(주)] (이하 매도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 년간 [500] 만대의 [T.V] 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T.V.세트]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 2 조(수량 규격, 품질) ① [2000. 3. l]부터 [2005 2. 28.]까지 향후 [5]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100만대]씩 총 [500만대]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②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l]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조(가격) 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200불]이다. ② 위의 가격은 [2000. 9월말]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 위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6월]마다 조정한다.
제 4조(지급) 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 l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 [2] 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적 환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라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l후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O.2%]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 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액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l%]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5주]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5조(선적) ①표 [2]로 첨부된 선적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은 상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매도인은 [미국, 뉴욕]이나, C.I.F.가격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신용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항구를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운임선급의 적절한 국적선을 수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의 인수 및 내륙수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적시마다, 선적일 [7일]전에 텔렉스나 모사전보로써 매수인에게 관련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인도지연) 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선적스케줄에 의한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에 관한 예정손해금 없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허해야 한다. [7일간] 의 유예기간후,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기일로부터 [7일] 후부터 실제로 선적된 일자 까지 매주마다 선적이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액의 [l%]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정손해금의 총액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액의 [6%]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상품의 인도가 [6주]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를 害함이 없이, 계약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불가항력의 경우, 인도지연에 대한 예정손해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조(포장과 하인) 상품은 수출시 사용하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특별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품선적을 위한 적절한 시일내 동 지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보험) 매도인은 모든 적하에 대하여 송장금액의 1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협회적하약관(B)] 조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 9조(담보) ①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의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 ②하자 담보는 매수인의 창고에 입고된 후부터 [l2월]까지 유효하다. ③위 담보책임은 상품이 예정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상품이 마멸, 사고에 의한 손상, 오용, 남용, 운송중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기타의 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 이 유보하는 성문법이나 보통법상의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매도인은 상품에 관한 파생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l0 조(클레임)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매수인의 클레임도 상품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일]이내 전신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전신 후 [l5 일]이내에 동 클레임의 명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 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상세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1조(불가항력) ① 매도인이 인도한 상품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전쟁, 준전시상태, 천재지변, 파업, 태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공장폐쇄, 전염병, 홍수, 지진, 폭풍, 수출 금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 국가의 법규,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조건을 불이행[전부 흑은 일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에 관한 이 계약의 조건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만큼 연기된다. ②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된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된 후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l2조(계약위반, 보상) 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 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제 l3조(세금, 관세, 불칙비용) 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흑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 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흑은 추가경비 둥 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l4 조(사후판매서비스) 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미국]내 일부지역에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
제 l5 조(권리침해) 표 [l]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제 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실 그리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제 l6조(계약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l.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 2. 계약의무불이행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이행최고후 [30일] 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 3. 일방이 (a)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b)해산 또는 청산을 구하는 소가 [60일]이내 정지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우 (C) 기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하여 ; 4. 이 계약 제 4조 제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5주]이상 관련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 5. 이 계약 제 11조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 ②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를 대신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로서 이 계약의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l7 조(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l8조(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조건은 Incoterms 2000 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한국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2000 와 한국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200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l9조(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 조(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2l 조(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장, 통신 등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22 조(통합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것이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23 조(효력발생일 및 기간) 이 계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05. 2. 28]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 l6조에 따라 계약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앞에서,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