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작성 정보, 해외직접투자 정보 -since 1997
 
     

Notice 관련 조문 샘플 및 해석

아래는 영문 계약서 중 Notice에 관한 샘플입니다. 통지 관련 번역 및 영역은 여정현 010-2734-353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청구합니다.

국제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계약서 작성시 검토사항

[동영상1] 국제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

1, All notices, requests, demands or other communication to be given or served hereunder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may be delivered by hand, or sent by prepaid registered post, or facsimile transmission to the address specified of the other Party as set out in this MOU or such other address as may have been last notified in writing by the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be deemed to be duly served-
모든 통지, 요청, 요구나 다른 의사연락으로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제시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인편에 의하거나 선불의 등기우편, 팩시밀리로 이행하되 본 양해각서에 기재된 구채적인 주소 및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된 최후의 주소로 이행할 경우 양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if hand or international courier delivers it, at the time of delivery,
만약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국제적인 운송업체에 의하여 전달된 경우 전달된 당시에 배달된 것으로 본다.


3. if it is sent by prepaid registered post, seven (7) business days after posting if to an overseas address as evidenced by a tracking record by the applicable postal service, or
선불의 등기우편으로 배송된 경우에는 관련된 우편서비스에 의하여 운송정보가 증명되어야 하고 해외의 주소로 발송된 경우에는 발송 후 7 영업일 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if it is sent by facsimile transmission, immediately after transmission if the date of transmission is a business day, or, if such a date is not a business day, on the immediately next business day provided no failure of transmission messages are received by the sender.
모사전송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배달일이 영업일인 경우 즉시 도달한 것으로, 발송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발송자가 송신 실패 메세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바로 도래하는 다음의 영업일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국제 계약서 작성 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보다 더욱 복잡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과 관습, 언어 장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기본적인 검토 사항

 

1.1 계약 당사자 정보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1.3 계약서 언어

계약서 작성 언어는 당사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미국법 또는 영국법 기반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작성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추가적인 검토 사항

2.1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절차

계약에 적용될 법률(준거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관할 법원, 중재 등)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국제 상거래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같은 국제 협약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서 검토시 유의사항, 준거법,사용언어/ 여정현의 국제계약서와 100개국 법령

 


2.2 지적재산권

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의 이전, 라이센스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노하우 등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2.3 보험 및 위험 분담

계약과 관련된 위험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보험 가입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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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금 및 관세

계약과 관련된 세금 및 관세의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관세의 부담을 누가 짊어질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전문가 활용

국제 계약서는 법률,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무역 전문가,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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