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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법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이에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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