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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66①). 심사보고서(별지 제25호서식)는 ①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일자, 위원회 회부일자, 상정 및 의결일자 등 주요 심사경과 ② 제안설명의 요지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④ 대체토론의 요지 ⑤ 소위원회 심사내용 ⑥ 찬반토론의 요지 ⑦ 수정된 경우 수정안의 요지 ⑧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등 심사결과 ⑨ 소수의견의 요지 ⑩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의견 요지 ⑪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내용 ⑫ 기타 사항의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 밖에 원안가결의 경우에는 원안 및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를 붙이고, 수정안가결의 경우에는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조문대비표와 최종안의 본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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