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1. 발 의 자 : 함진규
제안이유 ???? 2011.3.7. 민법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됨, 하지만 아직도 민법 개정전에 제정이나 개정된 법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6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후견상속인’으로 개정한다.
법률 제 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6호를 “피성년후견인선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