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법률안의 국회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법률안 국회 입법절차]
1. 입법준비
특정 분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당 내 정책기구의 결정이나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각 정당은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ㆍ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경우 입법예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관심이 잇으신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안의 준비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게 된다. 직접 보좌관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제관(계약직 변호사 및 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은 입법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법률안 입안의뢰서와 함께 법제실(담당과)에 제출한다.
국회 법제실의 입안의뢰를 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므로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법률안 발의에 필요한 찬성자 9명 이상과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한다(「국회법」§79).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성안(成案)하여야 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의2①)
4. 진행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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