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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회법」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위원회제출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3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한 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원안이라 할 수 있는 4건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며, 대안의 제안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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