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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심사제도 도입방안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전경련 이가영 연구원]
<요 약>
Ⅰ. 검토배경 1
Ⅱ. 의원입법의 현황 2 1. 법률안 발의(제출) 및 가결현황 2 2. 의원발의에 의한 규제 입법 현황 3 Ⅲ.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절차 비교 5 1. 법률안의 입법과정 5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출) 5 2) 법률안의 심의 및 공포 6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규제심사 상 차이 7
Ⅳ. 의원입법의 절차 미비로 인한 문제점 10 Ⅴ. 개선방안 14 1. 규제 관리제도 적용 14 2. 규제심사장치 마련 15 <부록1>해외 의원입법동향 18 <부록2>법안 통계자료 21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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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 규제 심사는 법률안 제출 전 법률안의 규제 포함 여부와 법률안 도입 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됨
□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규제심사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국회의 입법활동 증가와 함께 의원발의 법률안에 의한 규제 입법 또한 함께 늘어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심사·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 ?과거에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로 정부입법에 의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 입안이 대다수를 차지
2. 의원입법의 발의 및 가결 현황
1) 법률안 발의(제출) 및 가결 현황
□ 의원발의 법률안 수는 정부 제출 법률안 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정부 제출안의 약7배에 달하며 가결 건수 또한 정부 법률안의 2배에 이름 * 제 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10,359건, 정부 제출 법률안 1,466건 *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 건수는 1,287건으로 정부제출안 가결 건수 632건의 2배에 달함
2) 의원발의에 의한 규제 입법 현황
□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안의 가결건수 또한 증가하여 제18대 국회에서는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80%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나타남 *제18대 가결된 266건의 규제 신설·강화 안 중 219건(82.3%)이 의원발의안, 정부안은 47건
□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규제도 다수 포함 ?과징금 상향조정, 가격보고 및 공개, 구매 목표비율 설정, 입증책임 전환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가 다수 존재
3.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절차 비교
1) 법률안의 입법과정
□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공개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음
□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제출 전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규제심사 상 차이점
□ 의원입법 시에는 규제관리 상 필수적인 신설·강화 규제심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일몰제 등 규제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의 적용 또한 배제됨
□ 국회내 법률안 검토·분석제도가 있으나, 규제 심사를 대체하기에는 미흡함
4. 의원입법의 절차 미비로 인한 문제점
□ 대다수의 규제 법률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되고 있어, 규제 심사, 규제 일몰제 등 규제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 법률안을 입법(우회입법) 하는 등의 편법을 조장
□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에 대한 이해 조정 부족으로 비현실적인 규제를 양산
□과잉 입법, 중복 입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같은 규제라도 입법 주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가 달라지므로 형평에 어긋남
5. 개선방안
1) 규제관리제도 적용
□ 의원의 규제신설·강화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대체수단존재여부, 비용편익준석,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인력 및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의 도입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여 존속기간 이후 폐기토록 하고 있음(행정규제 기본법 제 8조) -이는 규제의 적시성을 높이고, 규제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임
2) 규제심사장치 마련
□ 국회 내 상설 규제 심사 기구 신설 ?국회 내 상설 규제 심의·자문 기구 설치 및 발의 전 규제 신설·강화심사 의무화
3) 입법 절차 개선
□ 법제실 검토를 의무화 하고 국회 내 입법 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입법예고 의무화, 이해관계자에 법령 정보 통보, 부처합동심의위원회 등
Ⅰ 검토배경
□ 규제 심사는 법률안 제출 전 법률안의 규제 포함 여부와 법률안 도입 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됨 ?규제 심사는 법률의 시행 전과 후에 모두 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 입안 전에 행해지는 사전규제심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함 ?법이 입안되기 전 규제 심사를 함으로써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규제로 인한 정부 및 민간의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규제심사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하려면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규제 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제 10조) ? 의원이 규제 법률안을 발의한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규제 심사가 의무화 되지 않으며, 법제실 검토 등을 거칠 수 있으나 임의절차임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장치 부재로 인해 중복된 규제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규제심사 회피를 위한 우회입법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 발생 ?법률안 발의 절차가 단순하여, 불필요 법안 및 중복 법안이 빈번히 발의되어 입법 조사비용이 늘어나고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가능성이 커짐 ?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의원입법의 형태로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정부 규제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
□ 최근 의원입법의 증가로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의 신설·강화 또한 증가하여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장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의원입법 활성화로 인해 의원입법의 발의·가결 건수가 정부입법을 크게 앞섬 * 특히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발의 건수의 경우 의원발의 비중이 90%를 상회
□ 본 보고서는 의원입법의 심의절차의 미비로 인한 규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규제심사절차마련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의원입법의 현황
1. 법률안 발의(제출) 및 가결 현황
□ 의원발의 법률안 수는 정부 제출 법률안 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정부 제출안의 약7배에 달하며 가결 건수 또한 정부 법률안의 2배에 이름 ?정부제출 법률안과 비슷한 수를 유지 하던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안 건수는 제15대 국회 이후 의회의 입법 기능이 강조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 - 법률안 발의 수는 정부와 의원발의 모두 증가세에 있으나,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이 정부제출안의 약7배에 달함 *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10,359건, 정부 제출 법률안 1,466건 ?발의 법률안의 증가와 함께 의원 법률안의 가결 건수도 정부 법률안을 상회 -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율은 12.4%로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율 43%보다 낮으나, 법률안 가결 건수는 1,287건으로 정부제출안 가결 건수 632건의 2배에 달함
< 법률안 발의 현황 > (단위 : 건)
<법률안 가결 현황> (단위 : 건)
대수 정부제출법률안 의원발의법률안 총계 제안 건수 가결 건수 가결비율 (%) 제안 건수 가결 건수 가결비율 (%) 제안 건수 가결 건수 가결비율 (%) 제11대 287 257 89.54 202 83 41.08 489 340 69.52 제12대 168 156 92.85 211 66 31.27 379 222 58.57 제13대 368 321 87.22 570 171 30.00 938 492 52.45 제14대 581 537 92.42 321 119 37.07 902 656 72.72 제15대 806 660 81.88 1131 448 39.61 1937 1108 57.20 제16대 595 431 72.43 1912 517 27.03 2507 948 37.81 제17대 1102 563 51.08 6387 1350 21.23 7389 1913 25.88 제18대 1466 632 43.11 10359 1287 12.42 11825 1919 16.23 주) 제 18대 국회의 경우 2008.5.30(개회)~2011.6.30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사무처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의원발의에 의한 규제 입법 현황
□ 의원발의 증가와 함께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강화, 완화, 폐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또한 증가하여, 정부의 규제관련 법률안 제출 건수를 초과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중 규제의 신설, 강화, 완화, 폐지에 관련된 법안의 수는 총 2,923건으로 정부 제출 규제 법률안 수 349건의 약 8배에 이름 ?규제 법률안의 가결 건수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앞섬 < 제18대 국회 규제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2011.6.30 현재)> (단위 : 건)
구분 발의 법률안 가결 법률안 규제관련 규제미관련 규제관련 규제미관련 의원발의 2,923 7,436 381 906 정부 제출 349 1,117 132 500 주) 제18대국회 주요 상임위에 발의된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국방·정보 등에 관련한 경우 규제미포함으로 분류
□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은 규제의 신설·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며, 이는 규제 완화 법안이 주를 이루는 정부 제출 규제 법률안과 대조됨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과반수를 초과 -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중 63%인 1,84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37%에 불과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거치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법률안보다는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이 규제 법률안의 대다수를 차지 - 규제관련 정부 제출 법률안 중 138건(40%)만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률안이고 211건(60%)이 규제완화 법률안으로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과는 반대 양상을 보임
<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현황>
<정부 제출 규제 법률안 현황>
주) 제 18대 국회 ’11.06.30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조사, 분류기준 및 세부통계는 부록 2를 참조
□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안의 가결건수 또한 증가하여 제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80%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나타남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안의 가결 건수는 가결된 제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전체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의 80%에 달하여 규제 입법의 대부분을 차지 *제18대 가결된 266건의 규제 신설·강화 안 중 219건(82.3%)이 의원발의안, 정부안은 47건 ?이는 제16, 17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규제 신설·강화안 비중(68%)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규제 입법에 대한 의원발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02~ ’05년 가결된 규제 신설 강화 안(276건) 중 188건(68%)이 의원발의안임 < 제 18대 국회의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가결 현황>
(단위 : 건) 구분 규제신설 규제강화 계 의원발의 148 71 219 정부제출 32 15 47 주) 분류기준 및 세부 통계는 부록 2를 참조
□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규제도 다수 포함 ?의원발의안 중에는 과징금 상향조정, 가격보고 및 공개, 구매 목표비율 설정, 입증책임 전환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 또한 다수 존재 - 이들 규제는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어 반발을 초래 <주요규제의 신설·강화를 위한 의원발의 사례(제18대 국회)>
법률안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1.03.23) ?자동차 제작사에 과징금을 10배(10억→100억)로 상향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 -기존에는 자기인증을 위반하여 자도차 및 부품을 판매한자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상향부과하였으나, 제작결함 시정 위반자 및 거짓 공개자를 추가 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 (’10.07.09) ?제조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 -기존에 소비자에 있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09.01.08)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및 석유 판매업자는 제품 판매가격을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지경부 장관이 시장에 공개하도록 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08.07.24)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발전량 1키로와트시 당 0.5원의 세를 부과함
Ⅲ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절차 비교
1. 법률안의 입법과정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출)
□ 법률안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 및 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 ?헌법 제52조에 의하여 정부 및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 51조에 의하여 위원장 또한 소관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음 *위원장 발의 법률안의 경우 통상 의원발의 법률안에 포함됨
□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거나 소관 위원장이 발의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 전 공개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음 ?법률안은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안하여 제출 할 수 있음 -개별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거나, 제출된 의안의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제출 전에는 입법 예고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음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 등을 거치나 개별 국회의원에 의한 발의의 경우 법률안 제출 전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음 -의원이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할 경우 법제관의 검토를 거치게 되나 임의절차이며, 입법 예고 또한 강제되지 않아 법률안 제출 전에는 이해관계조정이 어려움
□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제출 전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법령안의 입안은 정책 주무부처가 담당하며, 입안 전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연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논의 이후 법령안을 작성하게 됨 ?입안 이후 법률안 제출 전까지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정부 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과정>
입법과정 내용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전문연구기관 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거쳐 정책 결정 -정책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입안 약 30~60일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 -10일 이상의 협의가 의무적 약 30~60일 당정협의 -주요 법안의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함 입법예고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및 기간, 홈페이지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림 약 20일 규제 심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 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함 -규제 심사 신청 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등을 첨부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법령안의 형식심사(체계·자구심사) -헌법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법령의 중복·충돌여부 심사 약 20~30일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 약 7~10일 국무회의 심의 -중요 정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대통령 서명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 약 30~60일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2) 법률안의 심의 및 공포
□ 법안 제출 이후의 절차는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안은 국회 내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됨 ?의원 또는 정부로부터 법률안이 발의(제출)되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됨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절차로는 발의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이 있음 ?상임위 심의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됨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을 거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 < 법안 제출 이후 입법과정 흐름도>
(헌 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의원발의
정부제출 (헌법 제52조)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
입법예고 (국회법 제82조의2)
전문가활용 (국회법 제43조)
제안자 취지설명 (국회법 제58조제1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회법 제58조제1항)
대 체 토 론 (국회법 제58조제1항)
연석회의 (국회법 제63조)
소위원회
공 청 회 (국회법 제64조 및 제58조제6항)
청 문 회 (국회법 제65조 및 제58조제6항) (국회법
제58조제2항)
축 조 심 사 (국회법 제58조제1항)
찬 반 토 론 (국회법 제58조제1항)
위원회 제안 (국회법 제51조)
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국회법 제86조)
전원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63조의2)
본회의 심의
법률안 정리 (국회법 제97조)
정 부 이 송 (국회법 제98조)
자료) 입법학 연구소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규제심사 상 차이
□ 의원입법 과정의 경우 정부입법 시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 심사,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법률안 준비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법률안 제출이후에는 발의자에 관계없이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 법률안 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입법과정과 정부입법과정의 차이가 존재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심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 규제 관리를 위한 절차가 존재하나 의원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부재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가 필수 절차로 법률안 제출 전 수회의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짐 -의원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 이상의 서명할 경우 발의되며 필요시 법제실 검토 및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나 임의절차이며, 심사절차로 보기는 미흡 <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절차 비교>
구분 입법 단계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 법률안 제출전 법률안 준비 1) 입법 준비
2) 법률안 입안
3) 국회 법제실 검토 *임의
4) 법률안의 비용추계 *예산상 비용 발생시에 한함 1) 법률안 입안 2) 관계부처와의 협의 3) 당정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6) 법제처 심사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8) 대통령 서명 및 부서 9) 법률안 제출 법률안 제출후 국회 상임위 심사 1)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3) 검토보고 4) 대체토론 5) 소위원회 심사 6) 위원회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법안 체계 및 자구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공포·재의요구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 요구 자료) 국회, 2008
□ 특히 규제관리 상 필수적인 신설·강화 규제심사가 의원입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일몰제 등 주요 규제관리 수단의 적용 또한 배제됨 ?의원발의 법률안은 규제 관리에 대한 공통 사항을 정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규제 법률안 발의 시에도 규제의 규제 심사나 일몰제 비적용 *규제 일몰제는 규제 신설 시 당해 규제의 존속기간을 5년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참고: 규제심사 절차 및 결과
? 규제심사는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거치는 필수 절차임(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면 규제영향분석, 자체규제심사 수행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주요규제와 비주요규제를 가려내고, 주요규제의 경우 본심사를 진행 <정부 법률안 제출 전 규제심사 절차>
절차 심사준비 (담당 부처) 심사요청 (담당 부처) 예비심사 (규개위) 심사 (규개위) 결과통보 (규개위) 내용 ?규제영향분석 ?자체규제심사 ?존속기한명시 ?의견 수렴 1)규제영향분석서 2)자체심사의견 3)제출의견요지(행정기관, 이해관계인) ?1)~3)을 첨부하여 심사 요청 ?비주요규제의 경우 심사 의제 ?주요규제의 경우 본심사에 회부 ?자체 규제 심사의 적정성 심사 ?제출 서류의 보완 ?45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 ?개선권고, 재심사, 철회 등 결정
? 규제 심사의 대상의 되는 주요 규제 중 50% 정도가 매년 개선 또는 철회 권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비주요 규제의 경우 심사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연도 심사규제수 주요규제 수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철회·개선율 2010 1,039 325 881 105 53 15.2%(48.6%) 2009 968 175 62 91 22 11.7%(64.6%) 2008 974 231 106 108 17 12.8%(54.8%) 2007 1.259 N/A 1,016 218 25 19.3% 2006 1,076 N/A 831 213 32 22.8% 2005 1,423 N/A 999 367 57 29.7% 2004 1,054 N/A 747 278 29 29% 2003 947 N/A 662 246 39 30.1% 주)철회·개선율의 괄호 안은 주요규제의 철회·개선율, 2008년 이전은 모든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음 자료) 각 연도 규제개혁백서
□ 국회내 법률안 검토·분석제도가 있으나, 규제 심사를 대체하기에는 미흡함 ?법안 제출 전 국회 법제실에 법률안 검토를 신청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임의 절차로 필수 절차인 규제 심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법안 제출 후의 검토·분석제도로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이 있음 -이러한 법안 검토 및 분석제도는 법률안의 제출 후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임 ?그러나 국회의 검토 및 분석제도는 규제 심사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거나 협소하여, 규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름 -상임위의 검토보고 등은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전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만 이루어질 뿐 규제에 특화된 분석은 행해지기 어려움 *대다수 법안은 상정 후 2개월 내 가결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각 상임위에는 10명 내외의 입법 조사관이 있으나,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5~900건에 달하며, 규제 분석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한 상황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의 경우 예산 소요액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이루어지는 규제심사에 비해 협소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법 조항 간 충돌 여부 등 법이론 상의 문제가 없는지만 심사하는 것으로 규제 심사와는 그 성격이 다름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의 경우 법안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나, 법안의 규제성 분석 여부나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음 <국회의 법안검토제도와 규제심사의 비교>
구분 내용 규제심사와 비교 법제실의 법안 검토 입법례 수집, 전문가 회의, 관계자 면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대비표 및 분석서 작성하여 의원에 제공 규제심사와는 달리 임의절차이며, 법제실은 심사가 아닌 검토 및 수정만을 담당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 시 전문위원이 내용의 타당성,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필요사항을 구두로 보고 규제심사는 규제에 특화된 분석을 수행하나, 검토보고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분석 비용추계 국회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 시 시행비용에 대해 추계서 제출 규제심사는 정부 예산 소요 외의 기회비용,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대체제도의 모색 등을 거침 체계 및 자구심사 위헌여부, 관련법률과 저촉여부, 조항간 충돌여부, 용어 적합성 등을 심사 내용을 심사하는 규제심사와는 달리 법률안의 형식적 부분만을 심사 입법조사분석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 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 법안의 규제성 고려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입법조사관 수의 한계로 인해 규제의 심도 있는 분석이 힘듦
Ⅳ 문제점
□ 대다수의 규제 법률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되고 있어, 규제 심사, 규제 일몰제 등 규제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규제 신설·강화 심사, 규제 일몰제 등의 제도는 규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규제 법률안의 지속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규제관리제도임 -규제 신설·강화 심사를 통해 중복규제 등 잘못된 규제 법률안의 입법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규제 방식의 선택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잘못된 규제의 신설을 막아 얻은 이득이 백억 달러에 달함(OECD,1997) -일몰제를 시행하면 중고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법률안의 지속적 증가를 막을 수 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의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가결 건수의 대부분이 의원발의에 의한 것으로 대다수 신설·강화 규제가 사전적 규제관리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남 -제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중 47건(18%)만이 정부발의 법률안으로, 가결된 전체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266건 중 219건(82%)이 의원발의 법률안임 -정부에 의해 입법되는 규제 법률안이 전체 규제 법률안의 1/5이 채 안 된다는 것은 규제 사전 관리제도가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
□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 법률안을 입법(우회입법) 하는 등의 문제 발생 ?의원입법의 심의절차 미비는 정부로 하여금 규제 심사를 피하거나, 심의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의원입법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함 -까다로운 행정부 내부의 심의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민감한 법안일수록 의원입법을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의원입법을 통한 정부 법률안의 발의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며, 의원입법추진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부 법률안 제출의 한 가지 방편처럼 여겨짐 -정부의 우회입법은 잘 알려진 사실로 2007년 국무회의 자료는 의원입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 입안 지원임을 밝힘 -‘의원입법 추진’ 은 정부 부처의 법안 입안 계획 시 입법추진 방안 중 하나로 명기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2008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입법 사례>
법률안 입법배경 주요내용 및 문제점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 (’04.09.14)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소유자들의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어선 매입?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원입법을 통한 특별법으로 추진함 - 관련단체가 해수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에 항의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청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소유어민이 어선정리를 희망할 경우에는 정부가 어선의 정리 대가를 지급함 ?어민들의 불법어선 정리를 위한 예산(’05~’06년 2,467척, 총 826억원)이 그대로 일반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 당시 해수부는 불법어선의 문제해결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08년까지 1,000척의 매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됨 대기환경보전법중일부개정법률안 (’04.11.01) ?환경부는 정부입법을 추진할 때 산자부?건교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이해집단의 반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함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지역을 50만명이상의 도시지역으로 확대함 ?해당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들은 차량의 용도(사업용 or 비사업용)와 무관하게 정밀검사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05년도 교통안전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배출가스규제와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04.12.9) ?공정위는 ’04년 2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03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됨 ?’04.6.23, 공정위는 재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제출한 의입법안(계좌추적권 포함)과 통합, 대안으로 통과시킴 ?한시규제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좌추적권 시효를 3년 연장하는 선례를 남김 ?과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6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했지만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계좌추적권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존재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06.09.29) ?당초 산자부와 국정원 등의 주도로 동건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었지만, 관련업계인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인해 보류되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됨(오마이뉴스, ’04.11.12) ?정부가 지정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때 또는 합작투자?기술이전 등을 할 시, 정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있고, 과학 기술인들의 창의성과 개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한국도로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09.04.01)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함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하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정부예산이 총 약 2,000억원 부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임에도(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무), 부처 협의와 소관상임위 의원에 대한 예산규모의 사전설명도 하지 않았음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소매업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승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모든 대규모 소매업자에 대해 해당행위중지,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할 수 있음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물품을 수령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이나 규제 심사 등 타당성 판단 없이 입법
□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에 대한 이해 조정 부족으로 비현실적인 규제를 양산 ?규제 신설·강화안은 타 법률안에 비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원입법 과정에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가 부족함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정부 법률안 제출 전 행해지는 관계부처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시 의견 수렴 등에 비해 의견제출자가 한정되어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의원들이 규제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특히 법안이 몰리는 정기국회시기에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이에 상임위원회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부처의 요청대로 규제 법안을 심사한 사례 또한 일부 나타남 ?법률안 통과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현실적인 규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시정하는 등의 헤프닝이 벌어짐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의 7~80%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
의원입법을 통한 비현실적 규제생성 사례
? [사례1] 2006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사가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사업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발을 샀으며,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 산업자원부가 추후에 법을 다시 개정하는 헤프닝이 일어남 ? [사례2] 2005년 4월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 건축물 종류를 넓히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비현실적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로 인해 두 달 뒤 건교부가 예외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만듦
□ 과잉 입법, 중복 입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의회 기능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원발의수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법률안 발의 전 심사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중복 발의나 불필요 발의 등이 늘어남 -법안 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폐기된 법안을 약간 수정하거나 그대로 재발의하는 등 비슷한 법률안이 중복 발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전기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약간 손봐 제18대 국회에 재발의 하거나, 이미 발의된 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발의가 이루어지는 등 중복 법률안 발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또한 내용을 모르고 법안에 서명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 법안에 적용하여 발의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여 불필요한 법률의 발의가 늘어나고 있음 ?중복된 법안이나 불필요한 법안은 효용은 없고 비용만 늘리는 법안임 -이들 법안도 다른 법안과 같이 국회 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국회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될 뿐 아니라 주요 법안의 심사를 어렵고 더디게 함 -불합리한 법안이 발의 될 시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비용 또한 발생 □ 같은 규제라도 입법 주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가 달라지므로 형평에 어긋남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의 경우 외부 의견 제출이 제한되고, 규제 심사 절차가 없어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될 확률이 큼 -정부의 규제 법률안의 경우, 부처 의견조율 과정에서 규제 입법이 저지되며, 규제 심사과정에서도 주요 규제 중 반수 정도가 규제 개선 및 철회 권고를 받아 수정됨 *’08~’10년의 3개월 간 규제 심사를 통한 주요규제의 철회·개선율은 54.7%에 달함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발의 전 법률안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도 원안 가결되는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가결된 의원 법률안 수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규제 시행 후에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법안 제출 주체에 따라 규제 도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제18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처리결과>
구분 원안가결 수정가결 가결법률안 의원발의 1,011 (77.18%) 299 (22.82%) 1,310 (100%) 정부제출 346 (54.75%) 286 (45.25%) 632 (100%) 계 1,357 (69.88%) 585 (30.12%) 1,942 (100%)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의안 통계, 2011년 9월 27일 방문, 괄호 안은 가결법률안에 대한 비율임
Ⅴ 개선방안
1. 규제관리제도 적용
□ 의원의 규제신설·강화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신설·강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로 인한 편익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의 토대가 됨 -행정부의 경우 법률안의 규제 심사 전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대체수단존재여부, 비용편익준석,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인력 및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야 함
참고: 행정부의 규제영향분석 항목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규제 영향 분석 시 고려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의 도입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여 존속기간 이후 폐기토록 하고 있음(행정규제 기본법 제 8조) -이는 규제의 적시성을 높이고, 규제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임 ?일몰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적용이 시급함 -규제 신설·강화 안의 발의 및 제출건수에서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크게 앞섬 *제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의 80% 이상이 의원발의 법률안임 -정부가 우회입법을 추진하여 규제 일몰제를 피해갈 유인이 존재
2. 규제심사장치의 마련
□ 국회 내 상설 규제 심의 및 자문 기구 신설 ?국회 내 상설 규제 심의·자문 기구 설치 및 발의 전 규제 신설·강화심사 의무화 -타 법률안에 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법률안의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의원 법률안 발의 전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를 마련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발의 전 규제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인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주요규제만을 그 심사 대상으로 하도록 함 ?발의 전 법률안을 심의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여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할 것 -정부의 규제 심사와 동등한 절차를 거치므로 규제법률안의 우회입법 방지 가능 -법률안 제출 전 심사절차를 거쳐 수정되므로, 발의된 법안의 품질이 높아짐 -발의 전 심사단계를 거쳐 법안이 걸러지므로, 상임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줄어 각 상임위원회 담당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함
<규제 심의처 및 사무국 신설(안)>
개 요 내 용 목 적 - 의원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대한 심의·검토 및 자문 - 입법화된 규제의 시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와 관리 기 능 기 구 - 의원입법안의 신설 규제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영향 평가 등을 토대로 한 규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내 규제제도의 선진국형 추진방향 수립 - 규제 개선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처리 - 각 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사무국 - 기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기구 상정 안건과 관련한 조사?분석 및 연구 - 기타 기구의 위임 사항 등 구 성 기 구 처장, 민간위원장, 분야별 민간전문위원 등 사무국 분야별 입법조사관, 외부전문가 등 운 영 상시 운영
3. 입법 절차 개선
□ 법제실 검토를 의무화 하고 국회 내 입법 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 ?현재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법제실의 검토를 의무화 하여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발의될 수 있도록 함 -개별 의원 입안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입법이나 불필요한 법의 입법 등 문제가 법제실 검토를 통해 방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실의 외부 전문가 자문 비중을 늘리고, 법안 검토 완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함
참고: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과정
?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 및 검토하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법제 활동을 지원 ? 개별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 법제실에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제 16대 국회 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중 41%가 법제실을 거친 것으로 나타남 ? 의원으로부터 법률안 입안 신청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법률안을 제공하게 됨 신청단계 ? 입안단계 ? 회신단계
국회의원 법률안 입안의뢰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 의원에 법률안 제공
외부전문가 자문
입안의뢰접수 법제관 합동검토
과장·심의관·실장 자료) 법제실 홈페이지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현재 임의 절차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입법 예고 시 나온 의견을 종합·평가하여 규제 심사 및 상임위 심사 시 제공하도록 함 ?법안이 제출된 경우 법률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하도록 함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관련법령의 경우 비상설 관련부처 합동심의위원회를 운영
부록 1 해외 의원입법 동향
□ 국제적으로 의원 법률안은 정부 법률안에 비해 그 수가 적음 ?법안 제출권이 의회와 정부에 모두 있는 독일의 경우 법률안의 80%가 정부 법안이며 법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는 영·미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에서 기초 -영국 의회의 경우 발의 법안은 의원이 독립적으로 제안한 법률안이 정부가 의원을 통해 제출한 안보다 많지만, 실제 가결되는 법안은 대부분(80%) 정부안임 ?특히 가결 법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대다수를 차지 *’98년부터 ’00년까지의 17개국의 가결 법률안 중 76%가 정부 제출 법률안(Kasemets,2001)
□ 법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경우 의회 내에서 복잡한 심의를 거치게 되며, 규제 심사를 위한 전문적 기구가 의회 내에 존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안 발의 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나, 까다로운 심의과정으로 인해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심의과정에서 폐기됨 -미국 의회의 경우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상하 양원 심의, 양원 협의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폐기됨(법안의 88.6%가 청문회 전 폐기) -영국의 경우 정부가 의원을 통해 제출한 법안의 가결율은 80%에 이르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가결율이 대부분 10% 미만임 ?미국과 영국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기관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규제개혁기구를 의회 내에 두고 규제관련 정책에 관한 각종 조사, 연구, 평가를 수행 <영미 주요국의 규제심사기관>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규 제 심 사 기 관 행 정 부 □ 관리예산처 정보규제실 (OIRA : Office of Information & Regulatory Affairs) □ 중앙정부 : 규제심사국 (RIU : Regulatory Impact Unit) □ 각 부처 : 규제심사국 (DRIU: Department Regulatory Impact Unit) □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RAOICS) ? Regualtory Affairs Division ? Orders in Council Division 의 회 □ 상하의원 행정위원회 및 상하규제개혁 소위원회 -기능 : 규제개혁에 관한 각종 법 제정 □ 의회감사원 (GAO :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규제개혁 전담위원회 ? 하원 : Deregulation and Regulatory Committee ? 상원 : Delegated Powers and Deregulation Committee -기능: 신설규제심사와 기존규제개혁 □ 규제점검을 위한 상하원 합동 협의회 (Standing Joint Committee for the Scrutiny of Regulations) -기능: 행정부의 신설규제 심사 및 유보와 기존 규제 개혁
□ 법안 제출권이 의회와 정부에 모두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평가를 도입하는 추세임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와 정부 모두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나, 의회의 법률안 제출·가결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임 -독일의 입법통계자료에 따르면 의회법안의 전체 법률안의 약 2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실질적으로 연방행정부에서 준비한 법안이 상당수임 ?독일과 프랑스는 규제관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적용 -종래에는 정부 법률안만을 규제 심사하였으나, 정부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제개혁의 성과 증진을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 심사를 적용 -독일은 종래 행정비용 평가 기관이었던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의원 법률안의 사전검토를 맡도록 함 -프랑스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입법평가(규제영향평가)를 필수화 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을 국사원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참고: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독일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연방 수상청 소속의 독립적 기관임 ?정부부처가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규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행하고 지원 ?2011년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어 입법평가(규제영향평가) 기능을 공고히 함
구분 내용 조직구성 각기 다른 연방부처를 담당하는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5년 임기(연장가능) 기존업무 (권한확대 이전) 전체 행정비용의 측정 현행 법률로 인해 발생되는 현재의 총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2011년까지 전체 행정비용의 25%를 감축할 것을 계획 법률안의 행정비용 심사 법률안이 도입됨으로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비용을 평가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 행정간소화를 위한 협력 법률안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연구 등을 시행 규제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네덜란드 행정부담자문위,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스웨덴 규제철폐위원회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 추가업무 (권한확대이후 이행비용의 심사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정·시간 상의 부담을 측정 법률의 유효기간 평가 신규 법안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평가(규제일몰제의 평가) 의회법안의 사전 심사 현재까지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심사·평가를 연방의원의 입법시에도 확대 적용하여 사전 심사토록 함 자료) 원소연(2011)
부록 2 법안 통계자료
1. 제 18대 국회 발의 법률안 통계 <제18대 국회 발의법률안의 분류>
상임위원회 규제포함 규제미포함 계 규제신설 규제강화 규제완화·폐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국회운영위 0 0 0 0 0 0 273 3 276 법사위 25 9 16 2 13 16 666 133 880 정무위 15 0 228 15 27 12 394 81 772 국방위 0 0 0 0 0 0 195 49 244 환노위 56 5 29 6 69 11 445 93 714 정보위 0 0 0 0 0 0 13 4 17 기재위 265 5 58 1 318 22 339 94 1102 외교통상통일위 0 0 0 0 0 0 136 23 159 교과위 5 0 108 1 14 1 514 91 734 문체광방통위 73 3 77 2 73 8 378 42 656 농수산식위 39 2 5 0 45 4 421 82 598 지경위 135 27 50 7 95 35 178 88 615 보건복지가족위 18 0 6 2 5 0 77 9 117 국토해양위 264 35 25 3 318 91 479 91 1306 여성위 1 0 0 0 0 0 6 3 10 보건복지위 8 1 258 7 70 4 832 59 1239 여성가족위 17 0 39 1 4 3 132 11 207 행안위 16 2 12 2 24 4 1189 158 1407 예결산특위 0 0 0 0 0 0 0 0 0 윤리특위 0 0 0 0 0 0 0 0 0 정치개혁특위 0 0 0 0 0 0 233 0 233 특위 0 0 0 0 0 0 164 3 167 미확정 0 0 0 0 0 0 372 0 372 계(18대국회) 937 89 911 49 1075 211 7436 1117 11825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주1)제18대 국회 개회(2008.05.30)~현재(2011.06.30)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주2)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 규제신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 신설 또는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법에 규정 - 규제강화: 기존 존재 규제의 강화 - 규제완화: 기존 존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분권관련 사무 이양 - 규제미포함: 규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 3조의 규정된 사항 주3)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특위의 소관 법률안은 규제미포함으로 분류
2. 제 18대 국회 가결 법률안 통계
<제18대 국회 가결법률안의 분류>
상임위원회 규제포함 규제미포함 계 규제신설 규제강화 규제완화·폐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의원 정부 국회운영위 0 0 0 0 0 0 17 3 20 법사위 7 8 4 2 8 13 62 84 188 정무위 0 0 15 3 7 4 54 26 109 국방위 0 0 0 0 0 0 33 27 60 환노위 8 2 5 2 7 3 44 38 109 정보위 0 0 0 0 0 0 1 1 2 기재위 24 2 3 1 22 6 56 49 163 외교통상통일위 0 0 0 0 0 0 25 16 41 교과위 0 0 7 1 3 0 57 41 109 문체광방통위 5 0 2 0 12 0 60 16 95 농수산식위 12 0 2 0 9 1 111 32 167 지경위 42 12 12 4 32 20 35 64 221 보건복지가족위 6 0 1 1 1 0 21 3 33 국토해양위 39 8 2 0 53 34 47 35 218 여성위 1 0 0 0 0 0 3 2 6 보건복지위 1 0 14 0 4 0 49 1 69 여성가족위 0 0 2 0 1 2 14 3 22 행안위 3 0 2 1 3 2 116 58 185 예결산특위 0 0 0 0 0 0 0 0 0 윤리특위 0 0 0 0 0 0 0 0 0 정치개혁특위 0 0 0 0 0 0 11 0 11 특위 0 0 0 0 0 0 90 1 91 미확정 0 0 0 0 0 0 0 0 0 계(18대국회) 148 32 71 15 162 85 906 500 1919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주1)제18대 국회 개회(2008.05.30)~현재(2011.06.30)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주2)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 규제신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 신설 또는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법에 규정 - 규제강화: 기존 존재 규제의 강화 - 규제완화: 기존 존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분권관련 사무 이양 - 규제미포함: 규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 3조의 규정된 사항 주3)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특위의 소관 법률안은 규제미포함으로 분류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회의록?(2008.07) ? 국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2008.05)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2004~2011) ? 박균성,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2007) ? 김신, ?규제형성과정의 주요국가간 비교연구?(2004) ? 김주영, ?미국의 입법평가 관련 법제? ? 석인선 외, ?국회 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2006) ? 원소연,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 연구?(2011.06) ? 이혁우 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2011.06) ?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2009.06) ?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 홍완식,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법률안 제출 이전단계를 중심으로-?(2008.12)
□ 국외문헌 ? D.Bellis (2001). A View From in the U.S. Congress. Statute Law Review, Vol. 22, No. 1. ? Judge, David (1999). Representation: Theory and Practice in Britain. New York: Routledge. ? Kasemets, Aare(2001). Impact Assessment of Legislation for Parliament and Civil Society: a Comparative Study ? Krehbiel, Keith (1998).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ECD (2006). Regulatory Impact Analysis: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Paris ? Oleszek J. Walter (2001).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5th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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